어머니가 하시려는 부동산 사업이 사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어머니께서 새로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딸인 저로서는 이 투자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글이 조금 길고 제 필력이 변변치 않아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읽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은 어머니께 들은 내용과 제가 따로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 처음 어머니께서 제게 부동산 임대, 분양업을 하던 지인과 함께 경매로 넘어간 오피스텔 건물을 싸게 사들여서 임대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지인을 A라고 하겠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법인을 차렸다고 하길래 제가 따로 등기를 떼어봤습니다. 회사 형태는 유한회사로 대표이사는 저희 어머니였고, 그 밑에 이사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이사를 B라고 하겠습니다. A와 B는 원래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2. 이미 부동산 관련 경험이 있다던 A는 왜 이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지 물었더니 어머니 말씀으로는 기존에 하던 회사가 직원 한 명의 사고로 망하면서 수십억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받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사로는 이름을 올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법인에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법인 계좌 개설 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후에 채권자에 의해 월급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굳이 업계 종사자인 B가 아닌 부동산 쪽으로 지식이 전혀 없는 저희 어머니를 대표로 앞세우고 본인은 이사로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는 상당히 수상합니다. B 또한 기존 지인도 아니고 A를 통해서 알게 된, 부동산 관련 경험도 지식도 없고 인근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닌 저희 어머니를 법인 대표로 내세우기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3. B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길래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 사람 이름으로 된 다른 회사가 나왔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건물을 싸게 사들여서 임대나 분양을 놓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부동산 분양 마케팅 전문 회사로, 어머니가 하겠다던 사업과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은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업 실적을 보니 2018년부터 총 22건의 프로젝트를 맡았고, 총 5,000 개가 넘는 세대를 100% 분양했다고 나와있지만, 회사 등기 상으로는 설립일이 2025년 2월이었습니다. 약 7년의 공백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니 이 '실적'이 본인이 다른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맡았던 프로젝트를 합산한 것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대표로서 운영하던 기존 회사의 실적을 합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회사 홈페이지에 현재 회사에서 달성한 실적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등기에 나와있는 회사 주소를 찾아보니 일반 사무실이 아니고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해당 공유 오피스 내부 사진을 보았을 때는 한 방 안에 기껏해야 세 명까지 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회사 실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무리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하고 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외주를 주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한다고 해도 최소한 직원이 5명에서 10명 정도는 있어야 할 텐데 공유 오피스를 사무실로 두고 있다는 것이 저는 미심쩍었습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등기에만 그렇게 올려두고 실제 사용하는 사무실은 다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 또한 상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세무상 문제나 의뢰인과 마찰이 생겼을 때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구글이나 네이버, 잡코리아 등에 회사 이름과 대표 이름을 전부 검색해보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실적이 전부 진실이고 이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라면, 최소한의 홍보글 한 줄이나 과거의 직원 채용 공고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4. 처음 어머니께서는 본인 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떼어보니 이미 회사 자본금으로 3천만 원이 들어가 있길래 이 돈은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보니, 같이 일하기로 한 A와 B가 냈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법인을 설립할 때 명목상으로만 넣어두고 등기 후에 다시 빼돌린 가장납입이 아닐까 싶었으나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지만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넘겨주지는 않았기에 어머니 동의 없이 두 사람이 자본금을 빼돌리거나, 대출을 받아서 들고 도망가거나 혹은 따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가서 직접 사인하고 도장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계약서를 꼼꼼히 보려고 해도, 업계 종사자인 A와 B 두 사람이 옆에서 이건 형식적인 거다, 이미 본인들이 다 확인해 본 사항이다, 다 잘 아는 내용이니 읽어 볼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바람을 넣으면 어머니가 잘못된 계약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5.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등기상 주소는 인천이지만 뒤에 말을 들어보니 실제 사용할 사무실 주소는 서울 강서구라고 했습니다. 등기상 주소지에는 이름만 두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현장 실사를 나왔을 때 자칫하면 강제로 폐업 처리될 수도 있고, 공문서나 법원 서류를 받지 못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법적 절차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천 인근에 산다면 수시로 가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가족이 거주하는 곳은 충청도입니다. 굳이 거주지에서 편도로만 세 시간이 걸리는 한참 먼 인천에 사무실을 둔 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실제 사무실은 서울에 두면서 법적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를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인천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 법인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실제 계약이 진행되었는지 까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동업자 측에서 보낸 사진에는 분명히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실거주할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기상 주소를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 개인 명의로 계약하면 부동산실명법에도 위반하고, 임차료나 관리비를 지급할 때 법인 자금으로 내더라도 비용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무실의 임차료를 낼 때 어머니 돈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A와 B가 지불했다고 하며, 강서구에 있는 실제 사무실 비용도 그쪽에서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저희 어머니를 대표로 내세우고, 굳이 법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무실 주소를 따로 두고, 회사 자본금과 두 사무실의 임차료를 전부 두 사람 측에서 지불하겠다는 그 용의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기에 사업 초반에는 명의만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다가 가게가 정리되고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받고 나면 어머니도 주에 2~3일씩 사무실이나 건물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직접 관리하고 참여한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와 B 둘 다 석연찮은 부분이 있고, 설사 A의 신용불량자 신분과 B의 회사 실적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어머니를 대표로 내세운 점, 자본금과 사무실 임차료를 전부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했다는 점,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무실을 분리한 점을 보았을 때 저는 이 사업이 사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향후 수십억을 챙겨서 도망갈 수만 있다면 초기에 1억 원 투자하는 것 정도야 쉬운 일일 테니까요. 정말로 만약에 이 상황이 사기가 아니고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법적 위험이 큰일에 어머니가 끼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 사업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급하게 알아본 것들이 전부입니다. A와 B의 개인 사정이나 비슷한 사기 전과 같은 것은 더 이상 혼자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서 법률 상담을 한 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설명이 부족하고 횡설수설한 글이지만 한 번 살펴보시고 변호사님들께서 의견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어머니를 실권 없는 대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앉히려는 정황이 뚜렷해 걱정되시는군요. 지금은 어머니가 돈을 낸 게 없어 어머니를 상대로 한 사기(기망으로 재물을 받는 것)는 아직 성립 전이지만, 진짜 위험은 '대표'라는 지위 그 자체입니다. 법인 대표는 세금·채무는 물론 A·B가 거래상대방을 속여 벌인 일까지 민형사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실적 허위 기재, 등기와 다른 실제 사무실 운영 같은 정황도 이런 위험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어머니가 대표 취임·계약 서명·자금 집행에 응하기 전에, 등기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챙겨 상담을 받고 대표에서 사임하도록 설득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석연치 않은 점과 다소 탈법적인 행위 등은 있으신 것으로 보이다 사기라고 단정할 근거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찜찜한 일을 할 이유는 없고,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로 하지 않으시도록 설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나열하신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사안은 전형적인 '바지사장'을 내세운 기획 부동산 사기나 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 실적 부풀리기, 허위 주소지 등기, 명의 대여를 통한 사업 구조는 향후 발생할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을 대표이사인 어머니께 전가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우선 어머니께 대표이사직 사임 등기 및 법인 인감 회수를 즉시 조치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십시오. 법인 명의로 체결되는 모든 계약은 대표이사가 무한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인감과 통장 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이상 사고를 막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장납입 여부나 실질적인 사업 목적을 재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서류에도 날인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점을 미끼로 안심시키고 있으나, 이는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실질적인 운영자인 A와 B가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오로지 명의상 대표인 어머니에게 형사 처벌과 거액의 채무가 쏠리게 하려는 설계일 수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명확하므로 가급적 사업에서 발을 빼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