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다름이 아니고 미성년자가 SNS 1ㄷ1 채팅으로 성희롱을 받았을 경우에 경찰이 아청법으로 조사를 하나요 그냥 통매음으로 조사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적인 표현을 한 부분은 일대일 대화에서 SNS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