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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장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용직 근무자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주 넷째주 주휴수당 조건에 안맞나요??

안맞으면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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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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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일용직이라도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첫째주나 넷째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 결근이 있었거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하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료상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다만 뒤에 남겨주신 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연계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회사 사정상 근무를 못한 것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머지 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평소와 같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만일 출근하지 않은 날이 결근으로 인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휴무나 휴무로 인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로하고 해당 주 개근을 해야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첫째주는 6일, 넷째주는 24, 24일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