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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24.06.05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되었을때 민사소송질문입니다

21년 7월 반월상연골파열(연골찢어짐).

A병원 진료받았음. MRI가 없어서

B대학병원에 협력으로 MRI 찍고

해당 A병원에서 반월상연골파열 진단 받았음.

MRI CD도 A병원에서 보았음.

24년 5월에 MRI 재검사해보니,

반월상연골 연골이 찢어져서꼬맸어야했는데(찢어진이후로 한달안에 꼭꿰매야한다고함)

왜 도대체 나뒀는지이해가안된다며 젊은사람을 이렇게왜나뒀을가 라고 의문이다라고진단하셨음.

현재로서 꼬매는거? 불가능.

이상하게 굳어버린 연골을 다 뺴내는 수술을해야한다고함.

어쩔수없이 평생그렇게살아야한다고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해당 A병원의

의사는

그때 MRI 보고도 꿰매야하는지 수술이 필요하다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오히려 수술을조금더있다가하라고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6.05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태가 악화되었다면 그 악화에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과실임이 명백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진단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정되거나 그 입증이 어렵가면 팩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