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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주정차단속원 여성들의 야간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에서 주정차단속원 업무를 남여 공용 직원들의 근무 형태가 주야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남자는 야간 근무를 할수 있으나, 여성들의 야간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정차단속원이 공무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신분인 경우라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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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회사가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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