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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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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때 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전세계약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나오면서 사기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가짜 집주인이 아예 위조 신분증을 가져오는 것인데요. 전세계약 때 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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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가짜 집주인이 위조 신분증을 가져오는 경우 주민등록증 음성 확인 서비스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382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부24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 합니다.

    운전면허증인 경우에는 e_운전면허 도로교통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부동산 매도용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야 하며 역시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본인 여부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은 정부24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확인됩니다(아래 링크)
    https://www.gov.kr/main?a=AA090UserJuminIsCertApp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efine.go.kr/login/loginUser.do?reurl=/licen/truth/licenTruth.do?subMenuLv=010100&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을 확인을 할 경우 신분증에 쓰여 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만일에 신분증이 의심스러운 경우 정부24 신분증 진위확인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은 법적 쇼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위조인지 확인을 하려면 국번없이 1382번 누르고 주민번호입력하고 발행일 누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계속 거래했던 임대인같으면 진짜 집주인 인지 확인안해봐도 되는데 요즘은 세입자될분들이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조신분증을 조회할수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개인도 가능하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작성시 한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거기서 바로 접속가능한 링크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시 임대인 확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는데,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면 사실상 진위여부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실제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대리인의 계약시 서류미확인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중개사의 무권 대리행위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시에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등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 소유자가 진짜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건물 등기부 등본상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상 인적사항을 대조해보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사진 통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개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가급적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