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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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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스토킹하는건 범죄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sns에서 특정 사람을 비방하고,그 사람에 대한 사진으로 인신 공격을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올리게 되면, 이는 인격 모독죄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인 내일 온 오프라인에서 비방하거나 쫓아다니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잠정 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말씀하신 그런 모독죄 적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있으며, 실제로 사람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올리는 등 행위에까지 이르게 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범죄가 중복하여 성립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정도에 따라서는 6개월~1년 사이의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