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받는 급여보다 국민연금에 신고되는 금액이 많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고, 작년 3월에 출산,육아휴직을 써서 올해 복직을 했는데 정상월급이 들어왔을때 국민연금이 과다로 나가서 4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매니저한테 확인해달라 요청을 했고 그냥 원래 그런거다 처럼 넘길라고 하자 본사에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피드백은 계속 안주고 월급날에 명세서보면 똑같이 두배로 나가고있고 답답해서 저번달에 국민연금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작년기준으로 월급이 190만원 넘게 잡혀있다고 해서 점주한테 연락을해서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 될거라고 정정될거라고 했지만 오늘 급여명세서 보니까 변동이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장에 말을해도 변하는게없고 답변도 제대로 안해줘서 너무 답답해서 도움 요청합니다ㅠㅠ
월급은 70-100만원 사이 국민연금은 8만원후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받는 급여보다 국민연금에 신고되는 금액이 많으면 사업주가 정정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지급받는 급여보다 국민연금 공제액이 많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여
현재 지급받는 급여로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실제 받는 급여를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국민연금에 신고하는 급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받는 급여와 신고된 급여의 차이를 확인한 후, 차이가 있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에 통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기준소득월액 신고가 잘못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정정하는 경우 신고만으로, 6개월 이후 신고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정된 금액으로 7월부터 소급하여 계산하여 적게 부과된 경우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많이 부과된 경우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는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로 접수하거나 또는 EDI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