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구입시기가오래되어매입서류가없는경우
주택 구입 시기가 오래되어 매입서류가 없는 경우에 매입가 산정과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88년도쯤 경매로 구입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하여 양도 시와 취득 시의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최초 기준시가(2005년) 고시 전 취득인 경우에는 2005년 토지와 건물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취득년도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보다 복잡한 산식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산 취득가격(양도가 x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하여 양도세 계산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