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모욕죄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토르비욘(게임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유저의 닉네임이 러시안블루길래 개그치려고
"토르비욘님 혹시 부모님께서 러시아 전쟁에 참전하셨나요?"라고했습니다
그이후론 아무말도 안했구요
방송중이고 고소한다는데 이게 모욕죄가 되나요?
신상언급은 일절없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송중"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해당 방송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을 어떤 범죄행위라고 볼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모욕적인 발언 조차 아니라고 보입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역시 모호할 수 있으나,
그와 별개로 방송중인 스트리머라고 하여 특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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