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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레알파워풀한북극곰
레알파워풀한북극곰

게임 내 모욕죄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토르비욘(게임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유저의 닉네임이 러시안블루길래 개그치려고

"토르비욘님 혹시 부모님께서 러시아 전쟁에 참전하셨나요?"라고했습니다

그이후론 아무말도 안했구요

방송중이고 고소한다는데 이게 모욕죄가 되나요?

신상언급은 일절없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송중"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해당 방송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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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을 어떤 범죄행위라고 볼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모욕적인 발언 조차 아니라고 보입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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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역시 모호할 수 있으나,

    그와 별개로 방송중인 스트리머라고 하여 특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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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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