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업을 언급하며 처리를 요구하는게 협박죄에 해당 되는지? 된다면 어떤 법으로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본인 직업이 기자인데 제품을 이렇게 만든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기사를 쓰겠다 << 이게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기사를 쓰겠다."라는 발언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실제로 외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외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을 하여야 인정되는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사회통념상 외포심을 충분히 느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