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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사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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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만 근무하는 장기 아르바이트생은 신고할때, 어디에 속하나요

토요일만 근무하는 장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했는데 하루일당 15만원입니다. 직원 신고할때, 알바로 해야하나요?프리랜서로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만 근무를 한다고 하여 노동자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은 근로자이지 프리랜서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형태로 채용을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하루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 조건을 고려하여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