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만 근무하는 장기 아르바이트생은 신고할때, 어디에 속하나요
토요일만 근무하는 장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했는데 하루일당 15만원입니다. 직원 신고할때, 알바로 해야하나요?프리랜서로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만 근무를 한다고 하여 노동자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은 근로자이지 프리랜서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형태로 채용을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하루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 조건을 고려하여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