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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무기계약직 정년 만 60세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차는 16개 사용했음


올해연차가 내년 1월1일자로 발생하여 퇴직자는 사용할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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