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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무기계약직 정년 만 60세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차는 16개 사용했음


올해연차가 내년 1월1일자로 발생하여 퇴직자는 사용할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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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산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1.1이라면 올해 발생한 1.1.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1.2.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내년 1월 1일자로 발생하는 연차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데 받으실 수 있느냐는 질문이시라면,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지 확인해보시고,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연차가 1월 1일에 발생하는 경우라면 1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31일부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신규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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