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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필적감정을하려고합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성이라 속여서 가입한 사건입니다. 형사고소중입니다. 요번에 필적감정 국가수에서 한다고합니다. 설계사가 대필한거를 인정했는데 필적감정에서는 아니라고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민사소송 중이라서 중요한데 그렇게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감정인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사가 대필한 것을 인정한 것과 별개로 감정사의 판단에 따라 아니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장하시는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설계사가 대필한 것이 맞다는 내용으로 감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