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수필적감정을하려고합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성이라 속여서 가입한 사건입니다. 형사고소중입니다. 요번에 필적감정 국가수에서 한다고합니다. 설계사가 대필한거를 인정했는데 필적감정에서는 아니라고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민사소송 중이라서 중요한데 그렇게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감정인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사가 대필한 것을 인정한 것과 별개로 감정사의 판단에 따라 아니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정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장하시는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설계사가 대필한 것이 맞다는 내용으로 감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