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채 보유 시, 청약저축 갖고 있는게 의미가 있나요?

2022. 12. 15. 21:58

아파트 한채 자가 보유 시, 돈을 넣기만 하고 사용 이력이 없는 청약저축은 해지해도 되나요?

갖고 있으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께서 주택을 갈아타기 하시거나, 투자의 대상으로 훗날 분양 아파트에 신규청약 하실 때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지 또는 보유는 오로지 님의 선택과 판단에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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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까지는 1순위가 가능하며 추후 청약의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에 청약 가능하면 아직까지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규제가 바뀔짖모르기에 유지하는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2022. 12. 1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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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가지고 계신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청약에 따라 1순위에 1주택보유자까지 포함하는 청약공고가 있을 수 있고,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동안 납입횟수, 보유기간등은 한번 해제할 경우 소급되지 않기에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해제보다는 보유하고 계신게 유리하실수 있습니다.

      2022. 12. 16.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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