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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유익한대나무
은근히유익한대나무

4일정도 하고 그만둔 알바비 계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루에 7시간30분(휴게시간 미포함) 근무를 했고
4일째 되는 날 2시간 근무 후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그만둔다고 말을 하니 그럼 오늘 2시간 일한것 까지 돈을 지급한다고 하셨구요.

수습기간 10%차감, 주휴수당 미포함 해서 저는 22만원정도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4대보험이나 그런건 안한다 했구요

하지만 저한테 들어온건 176,095원 들어왔더군요.
제 계산이 뭐가 빠진건가요?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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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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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자님의 주급은 221,161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을 알려주지 않으셔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점 양해 바랍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일 근무시간 24.5시간, 시급 10,030원, 0.9 수습기간 차감)

    221,161원 = 24..5시간 x 10,030원 x 0.9

    사업주 측에 문의하여 5만원 가량 임금 계산이 차이난다고 임금계산식으로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이 단순 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습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라면 4일분의 임금은 "(7.5시간*3일+2시간*1일)*10,030원*90%= 221,16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근무한 경우 4일분에 대한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24.5시간을 근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90%로 계산을 하더라도 임금은

    221,1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하루 7시간 30분씩 3일, 2시간씩 1일 근무했다면

    총 근로시간 : (7.5시간 × 3) + 2시간 = 24.5시간

    급여 계산 : 24.5시간 × 10,030원 = 245,735원

    10% 수습공제하여도 22만원가량 계산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은 고용보험료만 부담하면되고 소득세를 추가부담합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상회할것으로 보이므로

    176,095원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어떤 이유로 임금이 공제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공제금액의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