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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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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복역중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담보 0원이라고 재출했을시

돈 받을 방법없나요?

사기 1억4천가량

형사고소

민사승소 다 해논상태인데,

형사건으로 4년6개월 형량나와서

지금 복역중에

재산명시기일에 나와서

0원이라고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하여도 강제집행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 절차로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 재산이 확인된다면 그 재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