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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대해 간단한 질문이요!

오피스텔 전세로 1억3천 계약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된다고하여, 가입하려고 하는데...

1. 전세보증보험은 제가 언제 가입할수 있는거죠..?

집 전세계약이 끝나고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가입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금액은 매달 내는 것이고..? 전세금액에따라 내는 비용도 달라지는건가요..?

2년 계약에, 1억 3천 오피스텔 전세면 총 얼마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냈던 금액들은 나중에 환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전세보증보험을 들었음에도 혹시나 집 주인이 전세금을 계속 안 돌려준다면

전세보증보험 업체에서 계약시 전세금 전부 변제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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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신규계약인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보증금액과 한도기준, 보증료에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계약전에 미리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1회 납부에 전세보증금에 따라서 지불하게 되며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오피스텔) 등 입니다.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 임차인 입장서 전세 계약을 종결하시려면 최초 계약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아무 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갱신 연장되었다고 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로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확정일자 전입신고 후에 가입이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1/2 미만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2년으로 할 경우 한번에 결제를 하고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지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이 환급됩니다. 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이 환급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가입할수 있고 만기가 1년이상 남아 있으면 가입할수 있습니다

    서류는 전세계약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소득확인서류사본 (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필요시)전문직자격증 (자영업자)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필요시)연금수령확인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기타 서류 ※ 준비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금액은 그기간동안 금액에대한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환급받을수 없습니다

    ,전세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안줄때 임차인이 모든서류준비해서 신청하면되고 100%가입이 됐으면 100% 받을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