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칙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즉결심판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규위반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주 전에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범하여 집으로 발부되어 온 범칙금 스티커를 잊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오던 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거의 없어서 잊고 지내던 가운데 어제 법원으로부터 '즉결심판'에 응하거나 150%의 금액을 범칙금으로 납부하라는 안내와 함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요.
만일, 범칙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즉결심판에도 응하지 않으면 4만원의 신호위반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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