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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훤칠한비오리36
연봉협상시 계약하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급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게 되나요?
퇴사를 결심했다면 계약후 퇴사하는게 더 낫나요?
내일채움공제도 납입중인데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연봉협상이라고 함은 계약직에서 계약 갱신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실업 급여의 신청사유인 비자발적 실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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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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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된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협상에서 양측의 요구사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정해지게 되며,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이후 퇴사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쪽에 해지환급금이 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