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통매음이 성립 되나요?

2022. 06. 27. 18:35

피파라는 게임을 하는데 상대가 자꾸 반칙성 플레이 하길래 제가 집중해서 상대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다~‘ 너 너무 못해’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말했는데 상대가 ‘너의어머니 먹는것도 쉽당~’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과하라고 하니깐 그냥 나가더라구요 이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성적인 모욕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있었는바 이에 대해서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6. 3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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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욕설이나 비난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022. 06. 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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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할 사안이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22. 06. 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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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2022. 06. 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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