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잔데 24년도 부가세 신고할때 차량 매각대금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24년도 하반기에 수입금액제외에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 하였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밖에 답이 없나요? 아니면 종소세때 조정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차량 매각대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자산 양도소득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만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량판매금액은 수입금액에 제외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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