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합의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 직장 내 괴롭힘도 합의금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게 맞는지
- 세금은 몇프로인지
- 세금 공제 후 합의금을 받은 경우, 추 후에 제가 합의금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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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았다고 하여 회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합의금을 받을지 + 합의금은 얼마로 할지 + 합의금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할지 등은 모두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 피해 근로자 사이 협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면 합의금 액수는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으로 얼마를 지급해 달라고 하여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기타소득세의 세율은 일반적으로 22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