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았다고 하여 회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합의금을 받을지 + 합의금은 얼마로 할지 + 합의금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할지 등은 모두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 피해 근로자 사이 협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면 합의금 액수는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으로 얼마를 지급해 달라고 하여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