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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독특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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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합의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1. 직장 내 괴롭힘도 합의금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게 맞는지
  2. 세금은 몇프로인지
  3. 세금 공제 후 합의금을 받은 경우, 추 후에 제가 합의금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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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았다고 하여 회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합의금을 받을지 + 합의금은 얼마로 할지 + 합의금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할지 등은 모두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 피해 근로자 사이 협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면 합의금 액수는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으로 얼마를 지급해 달라고 하여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기타소득세의 세율은 일반적으로 22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