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합의점 질문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vs 사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중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좁혀지지않아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고당한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명시 되어있음)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기준과 사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합의에 대한 합의금과 관련된 기준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