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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러러유
떠러러유

전세 갱신권 청구 할수없는건가요??

임대 만료 9개월전 매도 계약이 이루어졌고

아직 명의는 저와 계약한 명의인 상태입니다.

명의이전 역시 저 만기퇴실시 이루어지는것으로 확인했구요

사전협의없었고 어느날 중개인 으로부터 집을내놨는데 보여줄수있냐해서 보여줬고 그분과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으로부터 거래완료되었으니 갱신권 청구 포기각서를 작성하라하여 그래야하는가보다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중개인이 집을보여줬으니 갱신의사가 없음을 암묵적으로 동의한걸로 본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구요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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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갱신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의사로 포기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청구권행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개인으로부터 거래완료되었으니 갱신권 청구 포기각서를 작성하라하여 그래야하는가보다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개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 그 포기각서의 효력 자체를 다투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에서 갱신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