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 달력을 보니 6일부터 8일까지 연차만 낼 수 있다면

10월 달력을 보니 6일부터 8일까지 연차만 낼 수 있다면

9일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연차신청한다고 말을 못 꺼내겠지요?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갰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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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의견 교환에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가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일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결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 업무가 엄청 바쁜 시기가 아니라면 2026.10.6~ 8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비난 받을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