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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꽃향기속으로
10월 달력을 보니 6일부터 8일까지 연차만 낼 수 있다면
9일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연차신청한다고 말을 못 꺼내겠지요?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갰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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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의견 교환에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가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일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결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 업무가 엄청 바쁜 시기가 아니라면 2026.10.6~ 8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비난 받을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