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한 날짜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연차촉진은 어떻게 하나요?
지난 7월 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잔여 연차일수를 통보하고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10/2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 낀 날이다보니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신 분이 대부분인데요.
오늘 해당 날짜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휴가를 취소처리하려고 하는데, 취소처리한 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정상적으로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2 연차휴가 취소에 따른 대체 사용계획을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