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4년이후 재연장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1년 4월 27일자로 전세계약을 진행하였고, 2023년 전세 계약 종료전 임대인(집주인)에게 연장하겠다고 말한 뒤, 기존 계약서의 빈 곳에 '2025년 4월 27일까지 연장한다' 는 문구만 추가해서 2년 더 살고있습니다
(전세금, 특약 등 계약 변동사항은 없음)
1. 위와 같이 연장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말을 적진않았는데, 갱신청구권이 사용됬다고 봐야할까요??
계약서에 문구 작성없는 묵시적 갱신을 하지못한 사유는, 기존 임대인이 집 매매를 해야할거같다고 말해서 연장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2. 올 2025년 4월 27일에 계약이 종료인데, 2년더 연장을 하고싶어서 2025년 3월3일에 연장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혔습니다.
이때 계약종료 2개월이 남지않은 상태에서 문자로 의사를밝혔는데, 이럴땐 궂이 계약서에 문구 작성하지않아도 묵시적갱신으로 될 수 있을까요??
3.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제가 연장의사를 2개월이 남지않았을때 말씀드렸기때문에, 이번 연장은 묵시적갱신이 될것같습니다 <- 라는 말을 추가로 보내드려도 문제없을까요?
(연장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후 아무말 없으면 안될것같아서요,,)
4. 1번과 같이 첫 연장때 갱신권이 사용된 경우라고 하면, 이번 두번째 연장때는 계약서에 첫 연장과같이 문구만 표기하고 진행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매우 현실적인 임대차 케이스이고, 아래에서 하나씩 차분하게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2023년 연장은 갱신청구권 사용인가요?
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4월 27일 최초 계약 → 2023년 연장은 2년 추가로 체결
연장 시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이라는 문구가 없어도 임차인의 일방적 갱신 의사 표시로 2년을 연장했다면 '갱신청구권 행사'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와 구분되는 "합의 갱신"은 임대인도 기꺼이 연장을 원했을 경우인데, 당시 집을 매도할 수 있다고 하셨고, 임차인이 먼저 연장을 요청한 점을 보면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회분 갱신청구권은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2025년 3월 3일 문자로 연장 의사를 밝힌 경우, 묵시적 갱신 성립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개월 이내(3월 3일은 4월 27일 기준 약 1개월 24일 전)에 의사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3. 문자로 '이번 연장은 묵시적 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도 괜찮을까요?
네,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문구를 약간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다듬어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3일 연장 의사를 드린 이후 별다른 말씀 없으셔서, 이번 계약은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따로 협의해야 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부드럽게 표현하면 법적 해석 여지를 남기면서도, 임대인과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식입니다.
4.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또 다시 계약서에 문구만 표기해 연장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연장은 임대인과의 합의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장은 법적 권리(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단순 계약 갱신에 해당합니다.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말이나 행동으로 연장을 수용하는 경우 '합의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가능하시다면, 기존 계약서 여백에
"계약 기간을 2027년 4월 27일까지 연장함. (전세금 및 기타 조건 동일)"
이라고 간단히 기재하고, 임대인 서명 날인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1명 평가1. 위와 같이 연장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말을 적진않았는데, 갱신청구권이 사용됬다고 봐야할까요??
계약서에 문구 작성없는 묵시적 갱신을 하지못한 사유는, 기존 임대인이 집 매매를 해야할거같다고 말해서 연장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단순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2. 올 2025년 4월 27일에 계약이 종료인데, 2년더 연장을 하고싶어서 2025년 3월3일에 연장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혔습니다.
이때 계약종료 2개월이 남지않은 상태에서 문자로 의사를밝혔는데, 이럴땐 궂이 계약서에 문구 작성하지않아도 묵시적갱신으로 될 수 있을까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조건에 해당됩니다.
3.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제가 연장의사를 2개월이 남지않았을때 말씀드렸기때문에, 이번 연장은 묵시적갱신이 될것같습니다 <- 라는 말을 추가로 보내드려도 문제없을까요?
(연장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후 아무말 없으면 안될것같아서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1번과 같이 첫 연장때 갱신권이 사용된 경우라고 하면, 이번 두번째 연장때는 계약서에 첫 연장과같이 문구만 표기하고 진행이 안되는걸까요??==>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연장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고 문구도 남기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하셔야 하는데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2년간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별도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고 이미 기간이 경과했다면 묵시적갱신을 알리거나 알리지 않거나 효력은 동일하게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위와 같이 연장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말을 적진않았는데, 갱신청구권이 사용됬다고 봐야할까요??
계약서에 문구 작성없는 묵시적 갱신을 하지못한 사유는, 기존 임대인이 집 매매를 해야할거같다고 말해서 연장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은 재계약시 임대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말하였다면 사용한 것이지만 재계약시 이러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2. 올 2025년 4월 27일에 계약이 종료인데, 2년더 연장을 하고싶어서 2025년 3월3일에 연장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혔습니다. 이때 계약종료 2개월이 남지않은 상태에서 문자로 의사를밝혔는데, 이럴땐 궂이 계약서에 문구 작성하지않아도 묵시적갱신으로 될 수 있을까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를 두당사자간 하지 않았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의 요건이라면 사실상 묵시적갱신은 이미 성립된 것이고 그에 따라 계약도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제가 연장의사를 2개월이 남지않았을때 말씀드렸기때문에, 이번 연장은 묵시적갱신이 될것같습니다 <- 라는 말을 추가로 보내드려도 문제없을까요?
(연장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후 아무말 없으면 안될것같아서요,,)-> 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4. 1번과 같이 첫 연장때 갱신권이 사용된 경우라고 하면, 이번 두번째 연장때는 계약서에 첫 연장과같이 문구만 표기하고 진행이 안되는걸까요??-> 연장은 두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되지 문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대출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묵시적갱신에 따른 연장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연장 의사표시 하셨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지 않아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 하지 않았을 경우 or 2개월 이내에 의사표시 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네 묵시적 갱신 언급하면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