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사기로 공증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와 제 친구가 투자를 종용한 피의자(원금보장 무조건 된다며 매달 이자 받아가시라고)에게 돈을 보낸 후 빠그라졌는데요. 원금은 커녕 차용증 써준다고 해놓고 써주지도 않았고요..

재 친구는 저보다 3달전에 먼저 고소 했고 저는 2025년10월중순 쯤에 고소 했습니다. 제 친구는 대질심문 까지 했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저는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총 제 친구1명 , 저 , 저희이모 , 이렇게 3명에서 고소장을 넣었구요. 또 다른 피해자 2명도 고소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수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하나요? 저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킥스 형사포탈 조회해보면 아직도 수사중 이라고 떠 있어요. 아마 돈의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서 일까요?

돈은 제가 피의자에게 주고 그 피의자가 돈을 받고 -> 돈놀이 여자대부업자(불법대부업하는사람) -> 이 사람한테 건너가고 또 그 돈을 아가씨들에게 뿌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씨 한명은 찾아와서 갚을테니 고소 하지 말아 달라고 공증을 써줬더라구요(제일효력이강한공증) 하지만 공증 쓴 이후로 카톡,메세지 , 전화 다 무시 하는중이구요. 그래서 화가나서 공증도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구, (만약 된다면 공증으로 민사걸수 있나요?) 그래서 아 . 이건 내 돈을 받아간 피의자 놈 고소한는게 맞구나 해서 5명+ 더 많다고 들음 고소를 하였습니다.

증거자료는 카톡,통화,녹음기, 속기사에서 돈내고 제출 . 통장내역 , 등 다 제출하였습니다.

하루 하루 기다리는데 분노만 쌓이고 있고 이놈은 보니깐 지 여자친구랑 좋은곳 다니면서 놀고있더군요.

경찰수사가 오래 걸릴만한가요,,??

공증이 좀 애매 하긴 합니다. 구두로 밖에서 아가씨와 약속해서 공증사무실 가서 썼거든요. 공증은 저희 이모가 썼습니다. 이모 통장으로 돈을 건낸 내역이 있거든요. 저는 현금으로 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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