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거주하고 계신 집을 판 후에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상속을 하는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증여를 하는게 좋은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해도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증여의 경우 직계존속이라면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상속은 일괄 공제가 훨씬 더 높으므로 증여보다는 상속이 더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추가 질문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공제가 많이되서 세부담이 적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발생하지만, 증여는 의지에 따른 무상이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부담측면에서 보면 상속이 증여보다 나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상속재산규모, 1순위 상속권자들인 자녀들의 수, 분배비율등에 따라서 계산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상속을 통해 어머님으로부터 자식들에게 바로 상속을 시킬 경우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ㅗ최소5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아예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상속을 받은 다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인당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고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은 사망하신 분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고, 증여는 생존하신 분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므로 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 있으셨던 경우 그 명의를 다른 상속인들의 명의로 이전한다면 이는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것이며, 그와는 별개로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 있으셨다면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상속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공제 이내라면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범위를 초과한다면, 최소 상속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상속재산의 금액, 피상속인의 생존기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차피 상속세 한 번만 납부하는 것이 상속세 납부 후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유리하겠습니다.
더욱이 상속재산 공제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 금액에 비하여 월등히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