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인감
증명서에 양도 부동산 기재, 잔금수령을 하게 되는 데,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상의 묽건 소재지와 부동산등기부상의 물건 소재지가 다른 경우
등기가 불가함으로 반드시 양도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또는 수정 날인하여 부동산
등기를 매수자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에정신고 납부를 하기 이전에 양도계약서를 변경 또는 수정하여
부동산 등기 완료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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