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오피스텔 소유한 2주택자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으로 1주택이 될 수 있을까요?
가정 ) 김은퇴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 8억)외에 역시 서울 지역에 오피스텔 (공시가 2억)을 보유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 사업등록없이 수년간 주거용 임대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합산 10억원의 2주택자로서 보유중 종부세 부담이 커졌고 향후 가격이 상승하여 차익수입을 위해 매도시에도 고율의 양도소득세로 실익이 크게 줄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수에서 제외 시키고 싶다.
보유한 주택 둘다 본인 소유를 유지하면서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는 셈인데 이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