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돈대출 연장비 연체비 상환에대해서
개읻돈대출을했습니다
예) 20만원을 4월1일에 빌려서 40만원을 4월 8일에상환입니다. 돈들어오는게 늦어져서 1주일정도 늦게 상환을하는데 연장비 40만원을 더달라고하는걸 줘야하는건가요?
아님 40만원만 상환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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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했다면 이율을 정했을 것이기 때문에 원금만 상환하는 것은 이율약정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전부 변제라고 어렵습니다.
이미 해당 금액이 이자로서 과도하고
연장비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바 없다면 과도한 금액인 점 등 고려하면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