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치착먄
치착먄

근린생활시설 전세 계약 어떨까요 ??

근린생활시설이고 전세 6000입니다.

지역은 수원이고 최우선변제금은 5000입니다.

다만 건물은 무융자이고,

2020년에 매매가는 18억7천에 매매되었고 현재 공시지가로는 20억7천으로 보입니다.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같은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이 어떤 계약방식으로 입주해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 or 월세인지.. 보증금은 어느정도인지와 같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린생활시설이고 전세 6000입니다.

    지역은 수원이고 최우선변제금은 5000입니다.

    다만 건물은 무융자이고,

    2020년에 매매가는 18억7천에 매매되었고 현재 공시지가로는 20억7천으로 보입니다.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 네 선순위 근저당 및 보증금 규모가 공시지가의 126% 정도 있는 경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이 어떤 계약방식으로 입주해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 or 월세인지.. 보증금은 어느정도인지와 같은,,?

    ==> 계약시 각 층별 호실별 보증금 현황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라도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원이고 담보권설정일이 23.2.21이후라면 최우선 변제금이 4800만원이지만 21.5.11~23.2.20 기간 중 설정되었다면 4300만원, 18.9.18~21.5.10 기간 중 설정되었다면 3400만원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해보시면 임차인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부동산에 부탁하여 임대인에게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출력을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근린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임대 임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린시설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임대차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에 안전성인데 우선 변제금이 5천만원이라는 점에서 약간은 안전장치가 되고 있는 셈 이군요.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주택에 설정된 소유권이 이외의 권리와 선순위 보증금 액수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서를 통해서 확인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에 시세에 비해서 확인한 소유권 이외에 권리와 선순위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저히 낮은 편이라면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원은 최우선변제금이 4천8백만원입니다

    보통 근린생활시설은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수 있어서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돈만 보증금으로 하고 나먼지는 월세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그런식의 계약으로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