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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쿠스쿠스163
냉철한쿠스쿠스163

내변호사에게 소장받을처지가되었어요

소장을가져가상담을받고 수임료와성공보수 대략계산하고 수임 그후1년넘어 합의되어 정산하러가니 1천만원이하던금액이 그사이3천이넘어요

상대편변호사가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제가소장받고나서. 신청했는데. 알려주지않아장산금액이커젔다고함. 어떻게해야하나요. 합의하면변호사비용을받을수없다는것도. 알러주지않았어요 합의해도되는지 손해 나불이익 등 질문을했는데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주지않으면. 소장날라간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붋명확합니다. 성공보수에 관한 다툼이라면 이미 소송이 끝났을텐데 소장이 날라간다는 등의 말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성공보수약정의 하자를 주장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해야지,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장은 논점을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대한 배경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