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패소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 패소비용이 패소한 당사자의 형제자매나 부모에게도 전가되기도 하나요?
연 끊은 언니가 하나 있는데, 자꾸 돈관련 협박을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형제자매나 부모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 형제자매나 부모 등 가족까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별도로 보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가족들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