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행의 법률적 의미가 궁금합니다
간혹 주변을 보면 부를때 팔을 톡톡 치면서
말을 하는사람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수있는데
Ex) 물건을 떨어뜨리고 가는 사람한테 저기요..! 하면서 팔을톡톡 치면서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하면서 주워준다던지
영화관이나 도서관, 교회나 학교 처럼 큰 소리로 말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톡톡 건들면서 그 사람을 부른다던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부르려고 손이나 손가락으로 톡톡 건들이면서 저기요..! 혹은 야..! 이런식으로 말을하는건
당사자가 맘에안들었다면 혹은 객관적으로 봤을때 동의없는 신체접촉이기 때문에 추행으로 분류될수도 있는건가요??
웃으면서 팔을 툭툭 때린다던지 그런게 아닌
정말 그 사람을 부를때 말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