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의 법률적 의미가 궁금합니다
간혹 주변을 보면 부를때 팔을 톡톡 치면서
말을 하는사람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수있는데
Ex) 물건을 떨어뜨리고 가는 사람한테 저기요..! 하면서 팔을톡톡 치면서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하면서 주워준다던지
영화관이나 도서관, 교회나 학교 처럼 큰 소리로 말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톡톡 건들면서 그 사람을 부른다던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부르려고 손이나 손가락으로 톡톡 건들이면서 저기요..! 혹은 야..! 이런식으로 말을하는건
당사자가 맘에안들었다면 혹은 객관적으로 봤을때 동의없는 신체접촉이기 때문에 추행으로 분류될수도 있는건가요??
웃으면서 팔을 툭툭 때린다던지 그런게 아닌
정말 그 사람을 부를때 말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말하나 사회통념의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단순히 사람을 부르기 위해 팔 부위 정도를 치는 정도로는 추행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손이나 손가락을 툭툭 건드린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으로 봐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