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근무중인데 4대보험 들어가고 1일8시간근무시 급여?
주3일 10시~6시까지 근무중입니다.
12~1시까지는 점심시간 이구요..
4대보험을 떼고 9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적당한건지요?
5인미만 기업입니다..연차이런거는 올래 발생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연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3+4.8)÷7×365=125
연 최저임금=9,620×125=1,202,500(세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는 세후로 그 정도면 맞을 것 같지만
가능하시면 세전 금액도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 보장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하루 7시간 주3일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1,053,3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시간*3일+주휴 4.2시간)*4.345주*9,620원= 1,053,33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