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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

주3일 근무중인데 4대보험 들어가고 1일8시간근무시 급여?

주3일 10시~6시까지 근무중입니다.

12~1시까지는 점심시간 이구요..

4대보험을 떼고 9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적당한건지요?

5인미만 기업입니다..연차이런거는 올래 발생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연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3+4.8)÷7×365=125

      연 최저임금=9,620×125=1,202,500(세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는 세후로 그 정도면 맞을 것 같지만

      가능하시면 세전 금액도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 보장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하루 7시간 주3일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1,053,3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시간*3일+주휴 4.2시간)*4.345주*9,620원= 1,053,33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