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인데 근로계약을 재작성안하고 근무시

계약직인데 근로계약을 재작성안하고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연장계약서 쓰고 근무해야되는게

맞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약정한 계약기간을 경과한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3. 다만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기존 조건 + 기존 근로계약기간 만큼 자동 연장이 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4.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문구가 있다면 연장이 된 것이라 근무하시면 되고 자동 연장 문구가 없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5.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자가 연장은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을 단기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처음에는 1년 계약직인데 질문자를 내보내고 싶으면 나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계약 연장이었다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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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한다면 이전 근로조건이 한번 더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재계약, 계약 갱신 등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합의하였고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하여 근로하고 사용자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당연히 새로운 계약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만약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회사가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다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효과: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더라도 이전과 같은 급여, 직무, 근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이미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셨거나, 이번 묵시적 갱신을 통해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넘기게 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사업주에게 재작성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똑같은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계속 하는 상황이라면, 이전의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