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계 계약 후 연장 계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24년 7월 8일 ~ 25년 7월 7일까지의 원룸을 승계 계약하여 들어가고, 이후 연장 계약까지 하여 26년 2월 23일까지 거주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25년 7월 7일까지는 월세를 1일 선불 납부를 하고,

이후 25년 7월 8일 ~ 26년 2월 23일까지는 8일 선불 납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승계 계약이 끝나고 이후 연장계약이 시작되는 7월달에 혹시 월세를 1일, 7일 두번 내야하는건가요?

부동산에서는 헷갈리면 계약서에는 8일이지만, 1일로 계속 납부를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1일로 계속 납부를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7월달에 월세를 두번 납부하는 건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타당하다고 보긴 어렵고,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는 게 편의에 맞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해두시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