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수신으로구속이되었다는데 무엇일까요??
지인 어머님이 명의를 빌려주너 코인 대표로 되어 구속이 되었어요 유사수신오로 구속 되었다는데 구속수사가 가능한가요
지역을 집이 있는 수원으로 오시는것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 이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해서 구속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발부했다면 구속수사가 가능합니다.
수감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