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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당찬펭귄262
당찬펭귄262

이혼한지 15년 됐습니다 아이양육비를 지금까지 딱 한번 받았는데,양육비 받을수있는 법적효력이 있나요?

이혼한지는 15년 됐고 이혼하고 첫달만 양육비 10만원이가 15만원 받은게 전부입니다

아들 성년되기까지 양육비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 나긴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있다면 앞으로 또는 그전에 못받은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판결이라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명령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전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문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력을 받으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연락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