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넘게 양육비 미지급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양육비 지급 하라고 법원에서도 말했는데 한 15년은 넘었어요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한 부모집에 몰래 가봤는데 그렇게 잘 살고 있지는 않아서 받아낼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계산해보니5천만원이 넘어가는데 다 돌려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홀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며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 오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나 시효 문제로 인해 5천만 원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와 범위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지급 기일로부터 10년입니다. 15년 전의 미지급분 중 이미 10년이 경과한 부분은 상대방이 시효 소멸을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행명령이나 압류 등 절차를 진행했다면 시효가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과거 소송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자력 확인 및 강제집행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실제 재산 상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상대방 명의의 예금, 보험, 급여, 숨겨둔 부동산 등을 낱낱이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감치 처분이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행정적 제재를 통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지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성인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 채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면 분할 납부 등의 방식으로 조정을 시도해 실질적인 변제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접수하여 상대방의 숨겨진 자산 유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하세요.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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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 판결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한다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실제로 돈이 있어야 추심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추심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 등 진행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