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책사유가 없으면 한쪽이거부하면 이혼은 안되죠?
집사람이 일방적으로 내가 개인주의라면서 이혼을 하잡니다 지금 집을 나간 상태고( 퇴근후집에오니 자기옷가지랑 다들고나감)
11년차부부고 저는 바람도 도박도그 어떤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데ᆢ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없다면 이혼을 재판상 청구하더라도 기각됩니다. 유책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인용 판결이 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협의 이혼의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 등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재판 청구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