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별거중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별거를 한지 4년째입니다 별거 초반부터 합의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해줬고요 성격차이, 남편의 자살시도, 외박, 잦은 음주로 인해 별거를 시작하고 10살짜리 7살짜리 아들 두명과 함께 친정에서 지내고있는데 어느날 원래 살던곳으로 가봤더니 말도없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버렸더라고요. 어떻게 살고있나 살고있는 아파트에 갔는데 타이밍도 타이밍이지요 여자랑 같이 집근처에서 술도먹고 손도잡고 같이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제가 온것을 모르고있고요 혹시몰라 여자와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뒀는데 어떤방식으로 소송을 해야하며 뭐부터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법에 걸리지 않는 한으로 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할수있게 증거 수집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양육비도 생활비 지급도 안해주고 연락도 서로 안하고있습니다.

이혼도 안해줘서 한부모 혜택도 못받고 아이들은 커가는데 빨리 이혼하고 일어서고 싶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라면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4년간 별거가 지속되었고, 생활비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로 보입니다. 여기에 남편의 외도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이혼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촬영하신 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은 괜찮지만, 주거지 내부를 몰래 촬영하거나 무단 침입하는 방식의 증거수집은 피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추가 증거를 무리하게 수집하기보다 확보한 영상, 별거 기간을 입증할 자료, 양육비 미지급 내역 등을 정리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이혼소송과 함께 과거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므로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어 보이고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별거를 4년째 하고 있고, 별거의 원인이 남편의 자살시도, 외박, 잦은 음주로 인한 것이었고, 또한 양육비나 생활비조차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아닌 다른 여성과 손도 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셨다면 이는 같은조 제1호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2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며 긴 별거 시간 동안 마음고생이 무척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므로 재판상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양육비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1.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별거의 원인이 남편의 잦은 음주 등에 있고 현재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까지 의심되므로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외부에서 다른 여성과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은 불법녹음이나 도청이 아니므로 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위치를 추적하기보다는 소송 제기 후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통해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과거 및 장래 양육비 확보

    별거 기간 동안 양육비와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셨으므로 이혼 소송 시 과거 4년간의 미지급 양육비는 물론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촬영해두신 동영상과 별거 기간 동안 홀로 양육해 온 입증 자료들을 정리하여 신속하게 이혼 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원만하게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 아이들과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