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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행복이넘치는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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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프리랜서, 확인해야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1년 계약직인 곳에 합격 전화를 받고, 연봉협상 등등 모두 전화로만 이뤄져서, 오퍼레터 관련해서 서면으로 주실것을 부탁드렸으나, 회사 내부 사정상 오퍼레터를 보내주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을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3개월 프리랜서 이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제안주셨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고 전화 받으시는 분도 같은 형태로 입사했기 때문에 사기 치고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말로는 믿음을 주셨는데 제가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도 될까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업무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회사는 거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형태이므로 질문자님에게 결코 유리한 계약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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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다르게 업무 위탁(도급)을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최초 3개월 동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추후 연차휴가, 퇴직금 등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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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셔서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3개월 프리랜서를 한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성(출퇴근시간과 장소 고정, 사용자의 상당한 업무지시, 기본급 등) 인정되면 명칭이 프리랜서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막기위해 근로계약을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3개월을 프리랜서로 한다는 건 막상 채용 후 맞지않으면 계약해지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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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3개월 계약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형태라

    기존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하여도 될 지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 기간을 두면서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법상 위배됩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퍼레터 등을 보내주기 어렵다고 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회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 후 본채용이 거부될 경우 [부당해고]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프리랜서(4대보험 미가입, 3.3프로 공제)계약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 경우 만일 3개월 뒤 본채용이 거부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바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송 등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설령, 3개월 뒤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 퇴직 시 프리랜서 기간의 4대보험 가입, 근속기간 산입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퇴직금 등을 부여해야 할 것이나

    회사의 경우 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산정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경우에도 최초 프리랜서로 일한 3개월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위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은 위법한 계약형태이며

    추후 계약직 전환, 퇴직과정에서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이미 일하고 있으신 경우라면 이직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