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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또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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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며 배째든지 하면....

월세준 집주인입니다.

월세를 수개월을 주지않아 얘기하면 법대로 하세요라고 하네요.

법적으뢰를 해논상태구요, 집을 팔려고 내논상태입니다.

벌써 두번째 이소송건때문에 성사가 불발됐는데 계획의차질로 인해 정신적/경제적피해는 보상요구가 가능할까요?

이세입로인해 받는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리랍니다.

소송판결시간도 오래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미납을 이유로 한 소송 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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