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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황홀한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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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질문있습니다.

  1. 입사한 날짜가 9.23

  2. 근로계약서상 일자가 9.26

입사일자, 근로계약서상 일자가 다른데 추후 문제가 될까요? 퇴직금 지급이나 이럴때

그리고 4대보험 신고는 9.23일로 하게 될경우 위 내용 문제가 없을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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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른 경우 노동법상 각종 근로조건은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뿐만 아니라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실제 입사일인 9월 23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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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여 근로를 실제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보아 근로계약기간도 입사일을 기점으로 설정하는 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산정 시 3일이 더 늘어나므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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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계약일 및 4대보험 취득일은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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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와 실제 입사일자가 다를 경우 실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의 일자가 다를 경우, 추후 퇴직금 지급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일치시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일은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연차 부여 등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일과 실 근로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등 계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맞춰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