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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줄나비22
순한줄나비2220.09.08

사망으로 재산 기부 시 세금이 나오나요?

사망으로 전재산을 기부단체 등에 기부하게 된다면 세금이 나오나요?

예를 들어 1억의 재산을 A라는 단체에 기부시 온전히 1억이 단체에게 지급되는지

아니면 세금을 제하고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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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증에 의해 기부등을 하게된다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 따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A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 중 국가, 지방단치단체, 공익법인 등에 유증을 한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따라서 해당 기부단체가 공익법인에 포함된다면 상속세는 비과세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시 피상속인이 종교, 자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시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물론 공익법인 등에 대한 요건이 있으나 일반적인 자선 단체 등 기부할 경우 그만큼 상속세 계산시 차감되므로 상속세가 나올 우려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