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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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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하는 사업자등록직권말소나 사업자명의를 정정하는 것이 처분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자신고는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정관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은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는 변경은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